사회복지사
요즘에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의 고령화사회를 예상해 복지시설이나
시스템 등의 공급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 직종을 말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관련은 모두
사회복지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복지"라고는 하지만 활동영역이 매우 넓은 편이다.
하나씩 나열해보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의료, 정신보건, 등의 많은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취업이나 근무하는 혹은 활동하는 기관 역시 복지관,
병원, 요양원, 아동,청소년,장애인 거주 시설,
대기업 사회공헌팀,재단 센터
그리고 공무원까지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건 아니고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해야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렇다 자격증을 취득해야 일을 할 수 있다.
급수는 1~2급까지 있다
3급도 있었으나, 19년에 폐지가 되었다
다른 자격증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전에 발급받은 3급은 유효하고 경력을 쌓아서
2급으로 승급할 수 있다.
1급은 2급을 취득하고
경력을 쌓거나 2급 + 4년제 학사학위가 필요하다.
조건을 맞추면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2급은 국가고시를 보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이수자격증이라는건데 조건만 이수해도
바로 발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2급은 두가지조건이 필요하다.
1. 2년제 졸업학력이상
2. 사회복지사자격증관련 17과목 이수
이렇게 충족한다면 사회복지협회에서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17과목에는 실습도 포함되어 있다.
160시간 실습에 30시간은 세미나이다
(세미나는 OT나 중간평가 등 간단하게
진행하는 수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20년도 이전에는 14과목이었고,
실습도 120시간이었다.
대부분 1년도 안되서 취득하거나 빠르면
4개월만에도 받는사람도 있었다.
전문성이 논의 되면서 3급을 폐지하고
2급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20년도 이전에
사회복지 관련 1과목이라도 이수를 했으면
그 전법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물론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현행법으로 해야된다
3급이나 조무사 요양사처럼 학원가서
취득하는 자격증이 아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전문자격증이기 때문에
대학과정의 수업을 들어야 자격증이 나온다
그래서 조건에 2년제 학력도 들어가있다.
일반적으로는 2년제 전문대
대학을 진학해서 취득한다.
사회복지학과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2년제 이상의 학력을 갖추면서
필수과목들을 이수하게 된다
졸업하면 자격증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간적으로 2년이 걸리게 되고,
대학을 가려면 오프라인으로
대학학비를 내면서 다녀야한다.
물론 사이버대라는 대체수단이 있지만
2년의 기간은 무시할 수 없을거다
그래서 학점은행제인 교육부제도를
통해서 많이들 취득한다
공부만 하는 학생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직장인들이 많이 취득을 하는데
직접 대학을 가지않고도 이 학력과 과목이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정도를 단축할 수 있다.
학생의 상황이나 앞으로 이수해야할
과정에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위에서 얘기했던 취업처 말고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복지센터를 창업할때도 쓰이며,
인력사무소를 창업할때도 쓰인다.
그래서 나이대에 상관없이 하나씩 준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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